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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아파트 조건, 자격, 일정 총정리|공공·영구임대 완벽 가이드(2025년)
지식디깅러 G톡
2025. 8. 8. 12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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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임대아파트 조건, 자격, 일정 총정리|공공·영구임대 완벽 가이드
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,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, 저소득층, 청년,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정책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부터 입주조건, 소득 및 자산 기준, 신청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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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모든 임대주택의 공통 조건
-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
-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- 건강보험 가입 상태 및 공급 유형 (일반공급/특별공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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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영구임대주택 정보
영구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약 30% 수준으로 공급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, 자격 유지 시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.
■ 입주자격 (순위별)
- 1순위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- 2순위: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50% 이하이면서 자산기준 충족자
■ 임대료 수준
시세 대비 약 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. 주택 규모는 30㎡ 내외의 소형 평형 위주
■ 소득/자산 기준 (2025년 기준)
- 소득: 가구원 수에 따라 2,248,479원~5,763,505원 이하
- 자산: 총자산 2억 4,20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557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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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공임대주택 정보
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100~15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,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뉩니다.
■ 2025년 주요 변화
- 기준 중위소득 6.42% 인상
- 자동차 자산 기준 3,803만 원 이하로 완화
■ 입주자격
- 무주택세대원일 것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우선공급) 또는 150% 이하 (일반공급)
- 자산: 지역별 일반재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
■ 가구원수별 월소득 기준
우선공급 기준 (중위소득 100%)
- 1인 가구: 239만 원 이하
- 4인 가구: 610만 원 이하
일반공급 기준 (중위소득 150%)
- 1인 가구: 359만 원 이하
- 4인 가구: 915만 원 이하
■ 자산 기준
- 대도시: 3억 8,0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3억 1,5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2억 7,000만 원 이하
- 자동차: 3,803만 원 이하 (보험개발원 기준)
3. 신청 방법 및 절차
■ 신청 경로
■ 신청 절차
- 모집공고 확인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
- 자격심사 및 입주 대상자 선정
- 선정 후 주택 물색 및 계약
- 입주 및 거주 시작
추가 정보는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
보건복지센터, 주민센터, LH 고객센터(1600-1004) 등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며, 정기 공고 외에도 수시 모집, 예비입주자 제도 등을 통해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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